BUSINESS

석면해체·제거업

건축물·설비 등에 함유된 석면을 법정 안전기준에 따라 해체·제거하며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애를
예방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.

  • 석면조사 및 신고기준

    「석면안전보건법 시행령」 제89조에 따른

   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50㎡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 · 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합계가 50㎡ 이상인 경우

    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00㎡ 이상이면서, 그 주택의 철거 · 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㎡ 이상인 경우

    설비의 철거 · 해체하려는 부분의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㎡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㎥ 이상인 경우

    파이프 실이의 합이 80m 이상이면서, 그파이프의 철거 · 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인 경우

인성코퍼레이션㈜은 다릅니다.

  • 01

    전문 인력·전용 장비 라인업

    석면 작업 교육 이수자 중심의 전담 팀이 석면해체 전용 장비로 작업합니다.
    공기질(비산농도) 측정 전문기관과의
    협업으로 품질을 검증합니다.

  • 02

    현장·민원 리스크 최소화

    구획 분할·동선 분리·자재 반출 루트 관리로 공정 간섭과 낙하/누출 위험을 줄입니다. 야간·휴일 등 탄력 스케줄, 소음·분진 완화 조치, 올바로 전자인계서 기반의 처리 절차로 민원 부담을 경감합니다.

  • 03

    투명한 증빙·감사 대응

    작업 전·중·후 사진/영상, 음압·점검 로그,
    농도측정 결과, GPS 운행이력·계량표·처리
    확인서까지 하나의 완결 리포트로 제공해
    대내외 감사·점검에 즉시 대응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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