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USINESS

소독업

감염을 예방하기 위해, 실내·시설에 있는 바이러스·세균·곰팡이 등의
병원체를 사멸하는 소독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자.

  • 소독의무 대상시설

    「감염병예방법」 제51조 제3항에 따른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의무적 정기소독 실시

    숙박업소 : 객실 20실 이상

    식당 및 급식소 : 연면적 300㎡ 이상 , 100인이상 집단급식소

    교통시설 : 버스, 철도, 항공기, 여객선, 대합실 등

    대형시설 : 대형마트, 백화점, 쇼핑몰, 전통시장 등

    의료기관 :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

    교육·보육시설 : 학교, 연면적 1,000㎡ 이상 학원·어린이집·유치원 (50인이상)

    기타 대형건물 : 연면적 2,000㎡ 이상 사무실 · 복합건축물

    300세대 이상 공동 주택, 합숙소 등

인성코퍼레이션㈜은 다릅니다.

  • 01

    전문인력·전용 장비 라인업

    교육 이수 인력이 대상·공간 특성에
    맞춰 분무/분사/ULV(안개형) 등
    공법을 선택, 교차오염을 차단합니다.

  • 02

    안전·친환경 옵션

    저자극·저잔류 약제 선택, 환기·보양
    ·PPE 관리, 약제 SDS 비치로 이용자
    ·작업자 안전을 우선합니다.

  • 03

    일정·현장 대응력

    정기 프로그램(주/월)과 영업전·폐점후
    ·야간 시공, 권역별 긴급콜로 공정·영업
    차질을 최소화합니다.

현장사진

봉투
접수

현황

견적
문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