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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처리절차

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의하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,
제25조 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하며,
폐기물관리법 제36조 1항에 의하면 폐기물을 처리할 때 환경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
폐기물의 발생 → 배출 → 처리 상황등을 기록하고, 마지막으로 기록한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.

* 관련법규 위반 시 최고 1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  • 폐기물 처리 절차

  • Step 1

    배출자

    폐기물 처리 의뢰

  • Step 2

    처리방법 상담

    계약·신고 서류 준비

  • Step 3

    관공서

    서류 접수 · 필증 발급

  • Step 4

    올바로시스템

   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
    폐기물처리 인계서 발행

  • Step 5

    폐기물 수집·운반

    전문화된 장비
    자사수송기사의 수집·운반

  • Step 6

    소각·매입·재활용 등 처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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